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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안내사항

원주시청소년일시쉼터(고정형) 직원 채용공고

원주시청소년일시쉼터 채용공고문.hwp

 

 

원주시청소년일시쉼터(고정형)는 원주YMCA가 원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출 및 비행 예방, 일시보호, 청소년 상담 및 귀가지원, 시설 연계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에 근거하여 함께 할 직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522

원주YMCA사무총장

 

※응시원서 접수(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접수기간

            2 2020.5.25.() ~ 2020.6.9.()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4130kyh@daum.net)

2020.6.9.()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이메일 발송 후 033-742-9997로 접수 확인

 

※채용분야

분야

인원

자격기준

시설장

1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팀장

1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답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담원

(야간2, 주간2)

4

시간제

아웃리치:3명

상담원:1명

4

3회 이상 가출예방 아웃리치 활동 진행

주 5일 1일 4시간(2명 18:30~22:30, 2명 14:00~18:00), 추후 조정 가능

위기청소년 발굴 및 청소년쉼터 홍보활동